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4조 (재무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성 분석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현금유출)과 수입(현금유입)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 이후 지속적인 운영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종료 이후 소요되는 유지ㆍ운영비용과 수입을 비교하는 재무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성 분석의 결과는 초기투자비용을 포함한 전기간 분석결과, 초기투자비용을 제외한 운영기간 분석결과, 국고지원금 고려 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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