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3조 (지역낙후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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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낙후도는 지역낙후도 지수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낙후도 지수는 경제 및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조정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낙후도는 지역낙후도 지수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낙후도 지수는 경제 및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조정을 검토한다.
②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 범위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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