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3조 (지역낙후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낙후도는 지역낙후도 지수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낙후도 지수는 경제 및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조정을 검토한다.
②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 범위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