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7조 (경제사회 환경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경제사회 환경분석) 수행기관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평가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경제사회 여건분석 :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사업추진 적정성,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비교 등
2.경제사회 영향분석 : 사업 추진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
3.재정의 지속가능성 :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미래 재정위험 초래 가능성 등
4.그 밖에 경제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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