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3조 (정보화사업의 비용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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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부문의 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와 보상비,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총사업비와 운영 및 유지ㆍ보수비로 구분되며 비용항목 중 관련 기준 및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비용항목은 해당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되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의 지침에 참고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부문의 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와 보상비,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총사업비와 운영 및 유지ㆍ보수비로 구분되며 비용항목 중 관련 기준 및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비용항목은 해당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되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의 지침에 참고하여 산정한다.
1.「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
4.「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5.「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
6.「내용연수」(조달청 고시)
②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ㆍ보수비용은 벤더 지원여건, 부품의 평균수명,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구매가격 대비 유지ㆍ보수비 비율로 산정한다.
③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율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는 투입공수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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