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조 (기본 수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경제성 분석 : 수요ㆍ편익ㆍ비용 추정 등
3.정책성 분석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4.지역균형성장 분석 : 지역낙후도, 균형성장효과 등
5.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등
6.정책제언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경제사회 환경 분석 :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3.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
4.비용-효과성 분석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 등
5.종합평가 :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고, 제75조제6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
6.정책제언 :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과학기술성 분석: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분석
3.정책성 분석: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4.경제성 분석: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편익ㆍ비용 추정 등
5.종합평가: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사업설계의 적정성, 사업추진여건 및 경제성 분석의 내용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종합평가
6.「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기술사회 환경 분석 : 기술사회 여건분석, 기술사회 영향분석, 재정 및 운영 지속가능성 등
3.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시급성, 업무요구 부합성, 추진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합성, 구현ㆍ운영계획 적정성 등
4.비용-효과성 분석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 등
5.종합평가 :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고, 제75조제7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
6.정책제언 :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