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9조 (의료시설사업의 수요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서비스 수요의 지표로 병상수요(요구되는 병상수)를 사용하며, 보완적으로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지표를 활용하되, 이때 적용하는 의료진료권은 특정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지역의 의료시설들을 이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역친화도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의료수요는 입원과 외래환자 각각에 대해 추정하며, 입원 환자수를 통해 요구 병상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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