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9조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3.경제성 분석 결과
4.정책성 분석 결과
5.지역균형성장(또는 과학기술성) 분석 결과
6.AHP 분석 결과
7.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3.경제사회 환경분석 결과
4.사업설계의 적정성분석 결과
5.비용-효과성분석 결과
6.종합평가 결과
7.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3.기술사회 환경분석 결과
4.사업설계의 적정성분석 결과
5.비용-효과성분석 결과
6.종합평가 결과
7.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④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의2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7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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