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2조 (필수민자검토시설의 민자적격성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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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5조의2에 따라 민자적격성 판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5조의2에 따라 민자적격성 판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민자적격성 판단은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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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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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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