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2조 (필수민자검토시설의 민자적격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5조의2에 따라 민자적격성 판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민자적격성 판단은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정추진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 | ∙ 중앙관서의 장 → 기획예산처장관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중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 | | | | | | | |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 ∙…
제5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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