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9조 (분석기준일 및 분석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인되는 분석의 기준일은 해당 사업의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 말로 하며 기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부득이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인해 수요ㆍ편익ㆍ비용 추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의 기준연도가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보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2.비용 보정 지수는 건설투자 GDP Deflator(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Deflator 중 건설투자 항목), 편익 보정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목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 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②경제성 분석기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도로ㆍ공항ㆍ항만ㆍ의료시설 부문 및 기타 대규모 건설사업은 사업기간과 운영개시 후 30년을 합한 기간을 적용한다.
2.철도사업은 사업기간과 운영개시 후 40년을 합한 기간을 적용한다.
3.수자원사업은 사업기간과 운영개시 후 50년을 합한 기간을 적용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등 일부 사업은 해당 시설물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정보화사업은 기술의 발전 속도나 내구성 등에 의한 산출물의 수명이 짧고,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의 유형과 내구연한이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용한다.
5.기타 재정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기간과 예상되는 사업 효과의 발생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적용한다.
③분석기간 동안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비율은 각 부문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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