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7조 (정책성 분석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성 분석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중 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②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으로 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개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석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성 분석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책성 분석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
[별표 3] 정책성 분석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 중 분 류 | 세부 평가항목 사업추진 여건 | ▪ 내부 및 외부여건 ▪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책효과 | ▪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 환경적 파급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 (선택적) | ▪ 재원조달 위험성 ▪ 국가유산 가치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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