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6조 (재무성 분석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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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재무성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현금흐름할인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재무성 분석기법) 수행기관은 재무성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현금흐름할인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1.재무적 순현재가치 : 예상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값들의 합으로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가 0보다 크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내부수익률 : 사업시행에 따라 기대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서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수익성지수 :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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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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