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8조 (수자원사업의 수요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자원사업의 용수수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1.생활용수 : 사업대상지역 내 장래 총인구, 급수보급률, 1인 1일 평균급수량과 기타용수 수요를 추정하여 산정한다.
2.공업용수 : 기존공단과 계획공단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가동률과 입주율, 계획 유수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공단은 과거 사용량 실적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계획공단은 유사 사례의 부지면적 원단위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문헌 또는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3.농업용수 : 논용수, 밭용수만을 고려하며 수요량 추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격과 자료의 한계를 반영하여 증발산량을 정립된 이론 및 공식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대상지역의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단위용수량을 경지종류별 관개면적 전망치에 곱하여 산정한다.
4.하천유지용수 : 하천유지유량을 직접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을 기준으로 하천유지유량을 추정한다.
5.환경개선용수 : 수혜대상자에 의해 기 산정된 환경개선용수 수요 자료를 검토한다.
②용수공급능력의 추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1.기존 수자원시설물의 공급규모 현황 파악
2.계획시점 이전까지의 향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계획, 광역배분 조정에 따른 공급변동 규모 파악
3.추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신규 댐의 공급규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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