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5조 (도로ㆍ철도사업의 수요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수요는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 등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통존(traffic zone)을 기반으로 추정한다.
②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자료는 국가교통DB와 같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요구되는 수준 및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 가급적 범용적인 교통계획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의 활용으로 인해 중요사항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78조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재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사업 시행 전과 후의 총통행량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도교 및 연륙교 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총통행량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발되는 교통량을 반영하여 총통행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⑤도로 및 철도사업의 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주말이나 관광 수요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사업지역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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