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 (비목별 총사업비 산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정보화사업의 경우 ‘구축비’라 한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로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1조에 따른다.
②공사비는 사업유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산출 가능한 수준에서 주요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구하여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신축사업 등과 같이 공종별 물량집계가 어렵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업의 사례,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단가, 전문업체의 자문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③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보상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사업대상지 실사를 통한 엄밀한 보상비 추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조사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선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용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감정평가에 의한 방법) 감정평가 자료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표본감정 적용을 통해 추정한다.
2.(주변 보상사례 가격 활용) 보상전례가 있을 경우 이 보상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배율을 추출하여 전체 보상비를 산정한다.
3.(보상배율 적용방법) 공시지가에 [별표 1]의 지역별ㆍ지목별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 지장물보상비를 추가하여 전체 보상비를 산정한다.
④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비에 대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다.
⑤예비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공사비와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합계의 10%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구분 | 구분 | 전체 | 전체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이용상황 | 이용상황 | 이용상황 | 이용상황 | 이용상황 | 이용상황 | 이용상황 | 이용상황 구분 | 구분 | 전체 | 전체 | 주거상업공업 | 주거상업공업 | 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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