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6조 (기타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기타 비용)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간 중 발생하는 재투자비, 잔존가치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재투자비는 시설물별ㆍ장비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영한다.
2.잔존가치는 용지구입비와 재투자된 시설물ㆍ장비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요가 예측되는 비용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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