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집합투자재산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운용지시이행보관ㆍ관리계약예탁대상증권투자신탁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2.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제3장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제260조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262조 ·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제270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08조 · 예탁대상증권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