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외국환거래법매매집합투자업자투자대상자산대외지급수단장외파생상품거래상대방과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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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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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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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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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 신탁업자 변경시 자료 이관 등제56조 · 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과의 관계제57조 · 그 밖의 사항의 처리제79조 ·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제82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3조 ·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4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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