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외국환거래법집합투자업자운용지시매매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제2항제5호대외지급수단장외파생상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리, 채권가격, 외국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1.이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1.
3.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운용지시서(모사전송 포함)
4.2.
5.사전에 지정된 이메일(e-mail) 또는 유선전화 또는 전용회선 등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운용지시
6.
7.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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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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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