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당해 증권등과 관련한 이자의 연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채권은행집합투자재산기업구조조정촉진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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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입할 것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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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증권등과 관련한 이자의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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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