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제2항 각호의 사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별표/서식 파일].
hwp확인서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미이행종료별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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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항 각호의 사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별표/서식 파일]

1.[별표]_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예시).hwp
2.[별지제1호]_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hwp
3.[별지제2호]_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 감독이사 시정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hwp
4.[별지제3호]_자산운용보고서 확인서.hwp
5.[별지제4호]_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방법 확인서.hwp
6.[별지제5호]_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확인서.hwp
7.[별지제5-1호]_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여부 점검표.hwp
8.[별지제6호]_공고한 기준가격의 변경에 대한 확인서.hwp
9.[별지제7호]_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 확인서.hwp
10.[붙임]_감시업무 체크리스트.hwp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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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항 각호의 사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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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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