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설정·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환매 시, 금전외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집합투자기구투자자전원집합투자업자로집합투자재산설정·출자금신탁업자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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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설정·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환매 시, 금전외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제5장 사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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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설정·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환매 시, 금전외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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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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