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5) 법 제176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시세를 말함.
말함감독규정전문인력별표인력요건비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항은 특정증권등의 범위를 ⅰ)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CBㆍBWㆍPBㆍEB 외의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ⅱ) 증권관련 증권예탁증권, ⅲ)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ⅰㆍⅱ의증권과교환가능한EB, ⅰ~ⅲ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5) 법 제176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시세를 말함

6) 감독규정 <별표 2> 1. 인력에 관한 요건(비고 1)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말함

7) 감독규정 <별표 2> 1. 인력에 관한 요건(비고 2)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말함

8) 감독규정 <별표 2> 1. 인력에 관한 요건(비고 2의2)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말함

9) 감독규정 <별표 13>1.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말함

10)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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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 법 제176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시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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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