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제3항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자총회집합투자규약투자운용인력전문투자형적용하지변경사항결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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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항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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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항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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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