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투자신탁재산집합투자업자수수료내용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증권보관ㆍ관리업무지급시기ㆍ방법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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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1.
2.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3.2.
4.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5.3.
6.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4.
8.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5.
10.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1.6.
12.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13.7.
14.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5.8.
16.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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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0조 ·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제93조 ·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제172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182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184조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188조 · 신탁계약의 체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8조 · 신탁계약의 체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2조 · 투자신탁의 해지제218조 ·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제230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30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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