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제1항 참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자산운용전담부서일반사무관리회사준법감시업무부서검사대상기관금융투자업자기금관리주체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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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항 참조]
3) 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ⅱ)외국 금융투자업자, ⅲ)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설치한 자산운용전담부서 또는 동법 별표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ⅳ)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규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준법감시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함(감독규정<별표13> 제2호)
4)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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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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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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