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행사하되, 그 외의 권리행사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집합투자업자권리행사집합투자기구정보제공업체신탁업자와공유하거나신탁업자운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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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행사하되, 그 외의 권리행사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권리정보의 취득에 대하여는 권리행사 및 기준가 산정의 적정성과 효율화를 위하여 동일한 정보제공업체를 공유하거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와 교차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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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행사하되, 그 외의 권리행사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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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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