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산운용보고서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신탁업자기준일집합투자업자운용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하여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 펀드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3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및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2.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 중의 손익상황
3.2.
4.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5.3.
6.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7.4.
8.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9.5.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11.6.
12.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13.7.
14.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15.8.
16.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7.9.
1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9.10.
20.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1.11.
22.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3.12.
24.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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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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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