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미수금 채권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투자신탁의 해지투자신탁미수금채권양수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미지급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채무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1.1.
2.미수금 채권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다만, 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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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수금 채권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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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