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5의2조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물류보안시책국토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장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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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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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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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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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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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