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의2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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