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8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지정심사대행기관제60의8조지정취소지정업무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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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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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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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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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