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1.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이 영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④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신설 2022.2.15>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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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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