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외국환거래법al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사업연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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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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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095" alt="img95803095" >', '┌───────────────────┐', '│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 '│ 12 │', '└───────────────────┘', '</img>']]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2.29>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ㆍ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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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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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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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