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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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