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2,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1,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0.24, 2019.12.10, 2022.12.27, 2026.3.10>
1.「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삭제<2010.4.15>
12.「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ㆍ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6.「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7.「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공장진입로 부지에 대한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5.1.28>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3.「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시(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6.3.10>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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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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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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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건축허가로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점용허가를 연장하려면 별도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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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는 취소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이용하려면 연장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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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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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해 서류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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