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9조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관계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대통령령장과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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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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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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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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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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