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4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업시행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45의14조촉진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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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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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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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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