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공장설립 승인 업무
2.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12.10>
1.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⑤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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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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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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