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전자신청등지방자치단체공장설립대통령령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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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공장설립 승인 업무
2.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12.10>
1.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⑤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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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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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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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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