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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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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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외 본점·계열사·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재보험계약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은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에 해당해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등에 이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 1항 적용에 관하여,
검사서 누설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신용정보성·비밀성·업무 외 누설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3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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