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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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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52
2건
1~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4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34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10.5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4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310.5인용
신용정보법§34의2210.3cites
신용정보법§34의22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29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2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183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2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24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312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42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2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72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83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34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