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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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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10 · 권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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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3건
6건
6~15회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11의2
3건
3~5회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6

§3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10.5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20.15cites>인용

§36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cites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3810.8준용
신용정보법§45의3120.8준용>위임
금융위원회법§24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420.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36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금융실명법§2정의0.00017197
·중재법§32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3e-053
·대부업법§2정의3e-0517
·국민건강보험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2e-0514
·신용정보법§33개인신용정보의 이용2e-0518
·감사원법§27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2e-0517
·중재법§34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2e-052
·대부업법§3의2등록갱신2e-055
·중재법§36중재판정 취소의 소2e-057
·상속세 및 증여세법§83금융재산 일괄 조회2e-0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설립2e-0516
·민사집행법§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1e-052
·특정금융정보법§5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1e-0510
·특정금융정보법§5금융회사등의 조치 등1e-058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1e-059
·중재법§4서면의 통지1e-051
·대부업법§12검사 등1e-05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6육성계획의 수립1e-053
·신용정보법§21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1e-0519
·정치자금법§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1e-058
·지역신용보증재단법§33의2재무건전성의 유지1e-052
·대부업법§10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1e-052
·대부업법§7의2담보제공 확인의무1e-052
·장애인연금법§9신청에 따른 조사1e-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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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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