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3건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3건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11의2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11의2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신용정보법 §52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6건
§3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2 | 0.15 | cites>인용 |
§36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38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 1 | 2 | 0.8 | 준용>위임 | |
| 금융위원회법 | §24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4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36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2 | 금융실명법 | §2 | 정의 | 0.00017 | 197 |
| · | 중재법 | §32 |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 3e-05 | 3 |
| · | 대부업법 | §2 | 정의 | 3e-05 | 17 |
| · | 국민건강보험법 | §72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e-05 | 14 |
| · | 신용정보법 | §33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2e-05 | 18 |
| · | 감사원법 | §27 |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2e-05 | 17 |
| · | 중재법 | §34 |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 2e-05 | 2 |
| · | 대부업법 | §3의2 | 등록갱신 | 2e-05 | 5 |
| · | 중재법 | §36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2e-05 | 7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금융재산 일괄 조회 | 2e-05 | 6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9 | 설립 | 2e-05 | 16 |
| · | 민사집행법 | §217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1e-05 | 2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3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1e-05 | 10 |
| · | 특정금융정보법 | §5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1e-05 | 8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1e-05 | 9 |
| · | 중재법 | §4 | 서면의 통지 | 1e-05 | 1 |
| · | 대부업법 | §12 | 검사 등 | 1e-05 | 13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6 | 육성계획의 수립 | 1e-05 | 3 |
| · | 신용정보법 | §21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1e-05 | 19 |
| · | 정치자금법 | §52 |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 1e-05 | 8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3의2 | 재무건전성의 유지 | 1e-05 | 2 |
| · | 대부업법 | §10의2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1e-05 | 2 |
| · | 대부업법 | §7의2 | 담보제공 확인의무 | 1e-05 | 2 |
| · | 장애인연금법 | §9 | 신청에 따른 조사 | 1e-05 | 6 |
| · | 특정금융정보법 | §6 | 적용범위 등 | 1e-05 | 6 |
| · | 감사원법 | §30 | 관계 기관의 협조 | 1e-05 | 9 |
| · | 서민금융법 | §25 | 업무계획 | 1e-05 | 5 |
| · | 장애인연금법 | §8 | 장애인연금의 신청 | 1e-05 | 4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4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 1e-05 | 5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76 |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1e-05 | 1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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