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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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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52
… 외 4건
7건
6~15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38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7

§38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cites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8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0의2210.3대조
신용정보법§20의22110.3대조
신용정보법§20의22210.3대조
신용정보법§20의22310.3대조
신용정보법§20의22410.3대조
개인정보 보호법§21120.15대조>cites
신용정보법§21120.09대조>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38의3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