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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7조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감독ㆍ검사 등
"1.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분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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