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업무보고서의 제출업무보고서금융감독원장이분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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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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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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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