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4 (신용정보협회)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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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4조(신용정보협회)
개인채무자보호법 §47
1건
1~2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ㆍ처리 3의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4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채무자보호법§47 업무의 위탁10.5위임

발신 인용 — §4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4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