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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1 (양벌규정)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0 · 권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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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13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5010.3cites
신용정보법§321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33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342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10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142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19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25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256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273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274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275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277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4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42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9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92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93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176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17의21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182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202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22의711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22의712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22의713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22의714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27의2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4014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4015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40의26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411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41의21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421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423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424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51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금융실명법§2정의0.00017197
·중재법§32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3e-053
·대부업법§2정의3e-0517
·국민건강보험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2e-0514
·신용정보법§33개인신용정보의 이용2e-0518
·감사원법§27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2e-0517
·중재법§34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2e-052
·대부업법§3의2등록갱신2e-055
·중재법§36중재판정 취소의 소2e-057
·상속세 및 증여세법§83금융재산 일괄 조회2e-0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설립2e-0516
·민사집행법§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1e-052
·특정금융정보법§5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1e-0510
·특정금융정보법§5금융회사등의 조치 등1e-058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1e-059
·중재법§4서면의 통지1e-051
·대부업법§12검사 등1e-05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6육성계획의 수립1e-053
·신용정보법§21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1e-0519
·정치자금법§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1e-058
·지역신용보증재단법§33의2재무건전성의 유지1e-052
·대부업법§10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1e-052
·대부업법§7의2담보제공 확인의무1e-052
·장애인연금법§9신청에 따른 조사1e-056
·특정금융정보법§6적용범위 등1e-056
·감사원법§30관계 기관의 협조1e-059
·서민금융법§25업무계획1e-055
·장애인연금법§8장애인연금의 신청1e-054
·특정금융정보법§5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1e-0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6조직재편에 대한 특례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