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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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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16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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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3건
6건
6~15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48
… 외 3건
6건
6~15회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2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6

§22의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3cites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신용정보법§48 청문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15인용>cites

§22의9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9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22의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33의24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1011.0위임
신용정보법§11610.5인용
신용정보법§11의26310.5인용
정보통신망법§21120.5위임>인용
금융실명법§4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20.5위임>인용
금융위원회법§381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2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3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4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5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7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820.5위임>cites
신용정보법§327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65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61420.5인용>위임
새마을금고법§2820.5위임>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5위임>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120.5위임>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220.5위임>인용
전자서명법§2220.5위임>인용
전자서명법§23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61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6220.5위임>인용
지방세기본법§8620.5위임>cites
개인정보 보호법§1820.5위임>cites
신용정보법§420.3위임>cites
국세기본법§8620.3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2820.3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8120.3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38720.3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38820.3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0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5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1420.25인용>위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5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9의31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39의311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39의312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39의313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2의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