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3건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3건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52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48
… 외 3건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48
… 외 3건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52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2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6건
§22의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2의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2의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22의9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2의9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2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손해배상의 책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22의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33의2 | 4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10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11 | 6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의2 | 6 | 3 | 1 | 0.5 | 인용 |
| 정보통신망법 | §2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금융실명법 | §4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8 | 1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3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4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5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7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8 | 2 | 0.5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2 | 7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6 | 5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6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새마을금고법 | §28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1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2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3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1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1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2 | 2 | 0.5 | 위임>인용 | |
| 지방세기본법 | §86 | 2 | 0.5 | 위임>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2 | 0.5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4 | 2 | 0.3 | 위임>cites | ||
| 국세기본법 | §86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0.3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1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7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8 | 2 | 0.3 | 위임>cites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0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 | 5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1 | 4 | 2 | 0.25 | 인용>위임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5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9의3 | 1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39의3 | 1 | 1 | 2 | 0.15 | 인용>cites |
| 신용정보법 | §39의3 | 1 | 2 | 2 | 0.15 | 인용>cites |
| 신용정보법 | §39의3 | 1 | 3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2의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