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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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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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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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정부기관은 정책연구를 위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한 퇴직연금 정보를 제공받고 결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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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 가명 퇴직연금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공적연금 데이터 결합·활용도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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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채무자가 통지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만 사전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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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채무자가 통지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면 사전통지는 대리인에게만 하고 연체정보 재등록 시점은 신용정보원에 문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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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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