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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의4 (데이터전문기관)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피인용 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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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법 §17의2
신용정보법 §32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7
1건
1~2회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40의2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42의2
… 외 3건
6건
6~15회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6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2

§26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26의4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11.0위임
신용정보법§2 정의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50 벌칙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3cites>위임

§26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10.5인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6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의210.5인용
신용정보법§40의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26의4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6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e-054
★ 2신용정보법§26의4데이터전문기관1e-053
★ 3신용정보법§6허가의 요건1e-056
·신용정보법§38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0.08
·신용정보법§43의3손해배상의 보장0.01
·신용정보법§45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