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법 §39의4
… 외 2건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법 §39의4
… 외 2건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38의3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40의3
… 외 8건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40의3
… 외 8건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ㆍ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8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5건
§20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0의2 ② 제2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1 | 0.3 | 대조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09 | cites>대조 | |
| 신용정보법 |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1 | 0.3 | 대조 | 1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09 | cites>대조 | 1 |
| 신용정보법 |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1 | 0.3 | 대조 | 2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09 | cites>대조 | 2 |
| 신용정보법 |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1 | 0.3 | 대조 | 3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09 | cites>대조 | 3 |
| 신용정보법 |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1 | 0.3 | 대조 | 4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09 | cites>대조 | 4 |
§20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20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1 | 0.5 | cites | |
| 신용정보법 | §21 | 1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20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