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ㆍ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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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9조무료 열람권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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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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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0건
전체 30건 →보험대리점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상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보험대리점이 위탁 보험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위탁계약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와의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보험사와의 위수탁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를 적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고객) 간의 상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원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그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원문은 여기서 말하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수탁자인 보험대리점)와 신용정보주체(고객) 간의 상거래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해석 요청
한국산업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보존기간 산정 시 신용정보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우선 적용 여부 Q. 한국산업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보존기간의 기산일과 파기시점에 있어서, 「신용정보법」과 「공공기록물법」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A.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공공기록물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공공기록물법」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공공기록물법」의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록물법」 소관 부처(행정안전부)의 판단사항임.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기록물의 정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제2항). - 본 사안에서는 이 예외조항이 「공공기록물법」상 보존·평가·폐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로 원용됨.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제2호 (공공기관·기록물의 정의) - 제3조제1호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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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에 대한 '전산원장 통제' 적용 여부
신용정보법상 삭제·분리보관 대상 개인신용정보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원장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수정 이력의 5년간 보존 의무 여부 -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52).hwp Q1.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 삭제 또는 분리보관하는 개인(신용)정보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의 '전산원장(중요원장)'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분리보관 작업 후 전산원장에 대한 수정(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A1. 그렇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Q2. 위와 같이 5년간 보존하는 이력정보 자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A2.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분리보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즉,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핵심 실무 정리 - 삭제·분리보관 대상이 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전산원장(중요원장)에 해당하면 두 규제가 병행 적용된다. - 신용정보법상 삭제 의무 이행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작업이력 5년 보존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 보존되는 작업이력은 원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엄격 관리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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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당국 보고 시 신용정보법상 통지의무 적용 면제에 관한 비조치의견 Q1. 2024.12.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40423) 및 2025.11.10.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이용자 거래정보 등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게 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법 제32조 등에 따른 정보주체 사전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면 기밀유지 등 조사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관련 당국 보고 시 통지의무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A1. 가상자산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피조사자에 대한 기밀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을 제시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① 가상자산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의무 및 제32조 제7항에 따른 알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면제함. - 제재조치 면제 기간은 불공정거래 관련 당국 보고 시 신용정보법상 통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계 법령 제·개정이 있을 때까지로 함. - 다만, 법령상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을 뿐 규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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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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