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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용정보법 §40의3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신용정보법 §11의2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22의9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14
… 외 1건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14
… 외 1건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1건
§33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2 | 0.15 | cites>인용 |
§33의2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33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3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실명법 | §4 | 1 | 0.5 | cites | ||
| 신용정보법 | §32 | 7 | 1 | 0.5 | 인용 | |
| 지방세기본법 | §86 | 1 | 0.5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1 | 0.5 | cites | ||
| 신용정보법 | §4 | 1 | 0.3 | cites | ||
| 국세기본법 | §86 | 1 | 0.3 | cites | ||
| 사회보장기본법 | §3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실명법 | §9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24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25 | cites>인용 | ||
| 감사원법 | §27 | 2 | 2 | 0.25 | cites>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0.2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의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1 | 2 | 0.25 | cites>cites | |
| 국세징수법 | §9 | 1 | 2 | 0.25 | cites>인용 | |
| 공직자윤리법 | §8 | 5 | 2 | 0.25 | cites>cites | |
| 정치자금법 | §52 | 2 | 2 | 0.25 | cites>cites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 | 1 | 2 | 0.25 | cites>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3 | 2 | 0.25 | cites>cites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04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37 | 2 | 0.2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2 | 0.2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1 | 2 | 0.2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 1 | 2 | 0.25 | cites>인용 | |
| 지방세징수법 | §11 | 4 | 2 | 0.25 | cites>인용 | |
| 지방세징수법 | §71 | 5 | 2 | 0.25 | cites>인용 | |
| 지방세징수법 | §8 | 2 | 0.25 | cites>인용 | ||
| 지방세징수법 | §9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실명법 | §5 | 1 | 1 | 2 | 0.15 | cites>cites |
| 금융실명법 | §8 | 5 | 2 | 0.15 | cites>cites | |
| 행정심판법 | §16 | 2 | 0.15 | cites>인용 | ||
| 국세기본법 | §56 | 1 | 2 | 0.15 | cites>인용 | |
| 국세기본법 | §81의15 | 7 | 2 | 0.15 | cites>인용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1 | 4 | 2 | 0.15 | cites>인용 | |
| 지방세기본법 | §135 | 2 | 2 | 0.15 | cites>인용 | |
| 지방세기본법 | §149 | 8 | 2 | 0.15 | cites>인용 | |
| 지방세기본법 | §150 | 2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3의2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