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신용정보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집중관리ㆍ활용대통령령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삭제 <2020.2.4>
5.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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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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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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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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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